LEGAL FORMS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범위조문 원문
    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출업체 등록 등조문 원문
    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