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적용범위조문 원문
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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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