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조문 원문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조문 원문
    .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②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부과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금 환수조문 원문
    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