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조문 원문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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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월 보험료는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며, 예산 지원 범위 금액은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
. 다만, 신용불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②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부과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이
성된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급 자격이 소급상실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환수대상자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