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임상연구계획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상연구계획 심의서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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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상연구계획 심의서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
구의 경우 연구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②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 의견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