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상연구계획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상연구계획 심의서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참여자의 선정조문 원문
    구의 경우 연구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②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 의견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