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8조 (임상연구계획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상연구계획 심의서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중복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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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상연구 계획 심의서
■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임상연구 계획 심의서 1. 이 과제임상연구는 다른 연구와 중복된 내용인가? Y N 2. 이 과제임상연구는 윤리적 적정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Y N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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