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0조 (연구참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를 연구참여자로 할 수 있다.1. 진료상 일상의 진료와 질병 특성이 상이한 환자2.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3. 진료결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이한 환자4. 집단연구의 경우 연구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 의견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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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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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