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