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7일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