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등록된 보고서를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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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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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