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등록된 보고서를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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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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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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