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7일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자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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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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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