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조문 원문
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