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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조문 원문
    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결과 통보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