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심의요청 기관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에 의결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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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ㆍ의결서
심의ㆍ의결서 □ 심의안건 ㅇ ㅇ ㅇ ㅇ 안 □ 의결내용 안 건 명 | 可 | 否 ㅇ ㅇ ㅇ 안 | | ※ 해당 칸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20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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