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안은 의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
의안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2항에서 의결안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등급의 설정·조정에 관한 사항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항에서 보고안건은 보안관계기관 등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그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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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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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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