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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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증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3.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② 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1. 감항감독관 : AIR-0002. 운
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3.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② 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
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 모의비행장치검사관,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3.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② 신분증 번호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