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5조 (신분증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항공통신감독관, 모의비행장치검사관,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2.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3. 항공보안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②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1. 감항감독관 : AIR-0002. 운항감독관 : OPE-0003. 운항자격심사관 : CHE-000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AIF-0005. 항공보안감독관 : SEC-0006. 항공교통감독관 : ATS-0007. 항공정보감독관 : AIS-0008. 항공지도감독관 : CHT-0009. 비행절차감독관 : PAN-00010. 항공통신감독관 : COM-00011. 모의비행장치검사관 : SIM-00012. 항공위험물감독관 : DGI-00013. 공항안전검사관 : ASI-00014. 전문교육기관 검사관 : PEL-0001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 SMS-000
③제4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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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