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수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실적 등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적 등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
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3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
시행령」제7조의3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실적점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
5년 실적점수의 50%를 합산한 점수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
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
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한다.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한다.
신분의 군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 결과 승인일자부로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수 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2. 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