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군교수 해임 및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교 신분의 군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 결과 승인일자부로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수 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2. 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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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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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