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8조 (교수재임용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재임용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교수 재임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중 1차 심사대상자는 부교수 임용 이후, 2차 심사대상자는 심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교육 및 연구실적 등 심사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군교육기관의 장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심사요청을 받은 군교육기관의 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추천표(별지제1호서식) 및 심사대상자별 학교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교수재임용대상자를 추천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교수재임용심사대상자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3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실적의 심사를 의뢰한다.4. 위원회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실적(별지 제5호서식)을 80%, 교육생 강의평가점수를 10%, 학교장 추천점수를 10% 범위 내 반영(별지 제6호서식)하고, 군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실적점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차 심사 : 부교수 임용 이후부터 심사 전년도까지 실적을 평가한 점수나. 2차 심사 : 1차 교수재임용심사 실적점수의 50%, 최근 5년 실적점수의 50%를 합산한 점수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고, 군 교육기관의 장은 통지수령서(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서(별지 제9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진술포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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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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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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