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