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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