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의 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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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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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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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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