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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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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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