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라. 사업자등록증 1부.
- 제7조 · 추천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