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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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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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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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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