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라. 사업자등록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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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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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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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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