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배차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