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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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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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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