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소 속 | ① 소 속 | | | | | 운 행 상 황 | 구 분 | 구 분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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