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배차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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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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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