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배차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차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① 사용일시 | 시작시간 | 20 . . .( ) 00:00 | 20 . . .( ) 00:00 | 20 . . .( ) 00:00 | | 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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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