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심
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