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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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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