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
①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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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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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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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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