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
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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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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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