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제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은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
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