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심의요구서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참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제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은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법제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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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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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