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 등조문 원문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신청 등조문 원문
    출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③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