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제6조 (분양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분양신청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처리기간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신청서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분양인수증
[별지 제2호 서식]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 분 양 인 수 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을 신청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절차
[별표 1]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절차 민원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민원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