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0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5-01 · 시행 2020-05-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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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