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잔여검체의 반환조문 원문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검체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잔여검체의 반환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환 검체의 사용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잔여검체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발생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이 완료된 잔여검체 중 부적합 검체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잔여검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