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잔여검체의 반환조문 원문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검체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검체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환 검체의 사용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잔여검체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① 발생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이 완료된 잔여검체 중 부적합 검체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
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잔여검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