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9조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생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이 완료된 잔여검체 중 부적합 검체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잔여검체를 관리대장과 함께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발생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잔여검체가 대장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4조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생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잔여검체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잔여검체의 보관 등제5조 · 잔여검체의 보관기간제6조 · 잔여검체의 반환제7조 · 잔여검체의 활용제8조 · 잔여검체의 폐기처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