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9조 (기록물 관리 및 잔여검체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부서의 장은 시험·검사 등이 완료된 잔여검체 중 부적합 검체와 별도 이력관리 필요·오남용 우려 및 활용 가능한 검체에 대하여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품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별도 이력관리 필요 또는 오남용 우려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활용 가능 잔여검체 관리대장”(LIMS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해당 잔여검체를 관리대장과 함께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발생부서로부터 인계받은 잔여검체가 대장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4조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발생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잔여검체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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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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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