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 (잔여검체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잔여검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되고 무상수거한 검체에 한한다)는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검체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등 반환 검체가 안전하게 사용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반환 검체의 사용 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반환부서의 장에게 전달하고, 검체는 반환 대상임을 식별하는 표시를 부착하여 발생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반환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환 검체의 사용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잔여검체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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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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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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