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 (잔여검체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잔여검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검체(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되고 무상수거한 검체에 한한다)는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검체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 수거 당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시험·검사 의뢰인 또는 피수거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등 반환 검체가 안전하게 사용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반환 검체의 사용 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반환부서의 장에게 전달하고, 검체는 반환 대상임을 식별하는 표시를 부착하여 발생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반환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환 검체의 사용용도가 제조 원료용인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 검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잔여검체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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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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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