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별 관리자 지정조문 원문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일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