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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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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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