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 일 시 | 목 적 | 참석기관 | 참석인원 | 문서활용여부 | 비 고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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