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8조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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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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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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