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청별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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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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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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