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청별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스템 관리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시스템 관리자 등록 신청서 청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등록/해제 | 비 고 0 0 검찰청 | - | - | - | 등록 | - 0 0 검찰청 | - | - | - | 해제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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