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청별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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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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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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