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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규제 관련 사항과 조세심판청구 사건은 제외한다.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원심사관 등조문 원문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