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규제 관련 사항과 조세심판청구 사건은 제외한다.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규제 관련 사항과 조세심판청구 사건은 제외한다.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