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 실에 신청되는 모든 민원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규제 관련 사항과 조세심판청구 사건은 제외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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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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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