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0조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양 실 민원심사관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행정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각각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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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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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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