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관의 권한조문 원문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
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④ 제3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