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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관의 권한조문 원문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
    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④ 제3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