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 (검사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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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저해요소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소 제거 지시2. 안전저해요소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
③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④제3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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