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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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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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