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조문 원문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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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
①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②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