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조문 원문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관장의 조치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②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관장의 조치조문 원문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