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부장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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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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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