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이의제기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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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제기 전 숙의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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