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이의제기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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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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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