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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메뉴의 설치·변경조문 원문
    수 있다.②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게시물 삭제조문 원문
    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② 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조문 원문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운영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운영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