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게시물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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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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